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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특허청]BM특허출원할 때 우선심사제도 활용
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-11-14 조회수 1689
BM특허출원할 때 우선심사제도 활용을 출원에서 특허까지 약 4개월 걸려


ㅁ 영업방법 특허(이하 BM특허)를 출원하면서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일반심사에 비해 훨씬 빨리 특허권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.

ㅁ 특허청(KIPO 청장 김종갑)은 금년에 출원된 BM특허 출원건 중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특허심사가 시작될 때까지 평균 2.3개월, 특허등록까지 평균 4.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.

ㅁ 이는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심사 시작 때까지 평균 2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과 비교할 때 심사처리시점이 18개월 이상 당겨져서 진행되는 것으로,



BM특허와 같이 기술의 life-cycle이 짧고 제3자의 모방이 쉬운 기술은 일반 특허출원에 비하여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선심사 신청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.

ㅁ 실제 BM특허 출원건 중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2000년 2.1%에서 2003년 5.5%로 꾸준히 증가한데 이어, 작년에는 9.8%로 대폭 증가하였으며, 금년 상반기에도 6.8%로 2003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, 특허출원 전체에서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3.0%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BM특허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.

ㅁ 작년의 BM특허 출원건의 우선심사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, 벤처기업의 발명(53.2%), 전자거래와 관련된 발명(22.7%), 발명의 자기 실시 또는 실시준비 중인 발명(20.2%)의 세 가지 이유가 전체 이유 중의 약 96.2%를 차지하고 있는데,

ㅁ 이 중 벤처기업의 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%대를 상회하여 벤처기업들의 조기 권리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, 발명의 자기실시 또는 실시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%대에서 2003년과 2004년에는 20%대로 증가하여 BM특허의 사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ㅁ이러한 추세를 볼 때, BM특허 출원을 생각하고 있는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건이 벤처기업의 발명, 발명의 자기실시, 전자거래 등과 관련이 있고 조기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원에서 특허까지 4개월 정도 걸리는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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